법정지상권이란 토지에 저당권 설정된 상태에서 경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달라지게 된경우 미등기건물은 성립 어려움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으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경매 등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건물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됩니다

법정지상권 이란 뜻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고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며 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자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저당권 실행으로 병이 그 대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건물 소유자인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계속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축주가 등기 없이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1다6658 판결)

그러나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여야 한다 둘째 경매 등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셋째 저당권 설정 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등기건물이 개입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갑이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마친 경우를 가정해보면 이후 을이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병이 경매를 통해 대지를 낙찰받았다면 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2002다9660)에 따르면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토지와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미등기건물은 법률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상의 권리만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게됩니다

이러한 판례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중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일 것 이라는 요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의 경우 비록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존재하더라도 법률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으며 경매로 대지를 낙찰받은 병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는 건물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보지만 등기라는 공시의 방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의 공신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미등기건물의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여야 하며 건물의 등기가 완료되어야 법률상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미등기건물은 사실상 권리만 존재하는 상태로 법률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매 법정지상권 이란 성립요건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존재 소유자 동일 성립요건

경매 법정지상권 성립시 존속기간 지료 산정기준 문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 건물 동일인 속하고 철거 특약 없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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