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건축물대장 및 평면도 발급 열람 안내 유의사항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건축 관련 행정 업무를 전산화한 시스템으로 민원인들이 건축물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건축물대장 평면도 사업자 관련 서류 등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움터 건축물 대장

본 안내에서는 세움터를 통해 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도의 평면도를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1. 세움터 접속 및 로그인

세움터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세움터를 입력하거나 세움터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 로그인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발급 메뉴로 이동

초기 화면에서 메뉴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화면 상단 또는 검색창을 활용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소 검색창이 나타나면 발급받고자 하는 건물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3. 건축물 정보 확인

주소 입력 후 해당 건물의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건물명 옆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표제부 전유부 대지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정보를 선택한 뒤 발급 또는 열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4. 발급 절차 진행

민원 담기 버튼을 클릭해 선택한 항목을 신청합니다

신청한 항목은 PDF 파일로 발급되며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내용 확인 방법

1. 주요 정보 확인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건축물 상태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건축물 여부: 화면 우측에 노란색 표시로 나타나며 하단에 위반 내역이 기재됩니다

건물 용도: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구분할 수 있으며 층별로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근린생활시설에서는 학원 고시원 사무소 음식점 등 다양한 용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정보 및 건물 이력: 현재 소유자 사용 승인일 면적 구조 변경 사항 등 건물의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물 상태 분석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특정 층의 용도가 계약 조건과 일치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및 사용 이력은 거래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평면도 열람 방법

1. 건축물현황도란?

건축물현황도는 건물의 배치도와 평면도를 포함하며 건물의 구조와 배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도면 자료입니다 해당 도면은 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발급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발급: 소유주 본인은 인증 과정을 거쳐 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발급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그 배우자

경매 또는 공매 중인 경우

점검 의뢰를 받은 경우 (증빙서류 필요)

임차인 (임대차 계약서 필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증빙서류 필요)

3. 발급 절차

평면도 메뉴 선택
세움터 메뉴에서 건축물현황도 발급 또는 평면도 발급을 클릭합니다

주소 입력 및 도면 선택
화면 상단의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하면 발급 가능한 평면도 목록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민원 담기를 클릭합니다

신청 내용 확인
선택한 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증빙서류 제출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청인 자격을 선택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파일 업로드 후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담당기관 승인
담당기관에서 승인을 완료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발급 제한 및 활용

•건축물현황도는 1회만 발급 가능하며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도면은 건물 점검 임대 계약 감정평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1. 본인 인증 필요성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현황도 발급 시 소유주 본인은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인증 과정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이 사용됩니다

2. 관련 서류 준비

이해관계자가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3. 기타 안내

•건축물 관련 정보는 거래 리모델링 용도 변경 등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시스템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세움터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은 건축물 관련 정보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본 안내를 참고하여 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도를 효율적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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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확인 방법 도면 발급 절차 및 등기부등본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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