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청약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발표한 방안들이 지난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기존 월 10만 원이었던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청약통장을 활용한 내 집 마련 전략에도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개선 사항 개요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증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
•이자율 인상: 금리 3.1%로 조정
•소득공제 혜택 확대: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 적용
•공공분양 우선순위 기준 유지: 저축 총액 및 납입 횟수 중심의 순위 순차제 유지
•민간분양 청약 방식 유지: 가점제 및 추첨제 활용
청약통장 월 25만원 꼭 납입해야 할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무조건 월 25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분양을 목표로 하는 경우라면 납입 금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관계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납입 총액 또는 납입 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일반공급 물량 중 80%는 순위 순차제로 배정되므로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공분양 중에서도 전용면적 40㎡ 초과~85㎡ 이하 중형 아파트는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이 결정되므로 이런 유형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월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간분양은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중요하지 않다?
반면 민간분양에서는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당첨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간분양은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 전 한꺼번에 지역별 예치금을 납입해도 인정됩니다
•추첨제의 경우 청약통장 보유 여부 정도만 요구될 뿐 납입금액 자체는 당첨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분양을 목표로 하는 경우라면 굳이 월 25만 원씩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공급도 납입금액이 중요하지 않다
공공분양에서도 특별공급(특공)의 경우 저축 총액이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특별공급에서는 무주택 여부 소득 자산 연령 가족 구성 등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청약통장 실적은 가입 기간이나 소정의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됩니다
월 25만 원 납입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공공분양 공급 물량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이미 수년간 납입한 기존 가입자와의 경쟁을 고려하면 신규 가입자가 월 25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실질적인 당첨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지는 못합니다.
기존 청약자의 경쟁력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의 당첨자 평균 납입 금액은 2,77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월 10만 원씩 23년간 꾸준히 납입한 금액입니다
최근 인기 청약 단지의 평균 당첨선도 1,500만 원 수준으로 이는 월 10만 원씩 12년 이상 납입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신규 가입자가 월 25만 원씩 납입하더라도 기존 가입자들의 청약 경쟁력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월 25만 원 납입의 기대 효과
일부에서는 월 납입액을 25만 원으로 늘리면 기존보다 빠르게 1,5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 가입자들도 월 25만 원 납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커트라인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후발주자가 월 25만 원씩 5년을 납입해도 기존 가입자들과의 경쟁에서 당첨 가능성이 낮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과 재정적자 문제
이번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속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청약통장 납입금 인상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45조 원이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2023년 3분기에는 21조 9,021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납입금 증액을 유도하여 기금을 보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 25만 원 납입이 필요한 사람과 불필요한 사람
월 25만 원 납입이 유리한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특히 전용 40~85㎡)을 목표로 하는 사람 기존에 오랜 기간 청약통장을 납입한 경우(납입금 추가 적립으로 우위 확보 가능)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청약 전략을 세운 사람
5.2 월 25만 원 납입이 불필요한 경우
민간분양 가점제·추첨제를 통해 청약을 계획하는 사람 특별공급을 고려하는 사람(납입 총액이 중요하지 않음) 신규 가입자로 높은 납입금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낮은 경우
이번 개편으로 청약통장 활용 전략에 변화가 필요한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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