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은 모두 도로와 인접한 토지에 적용되는 규제 개념으로 주된 목적은 사고 예방 및 도시 환경 보호에 있습니다 각각의 법적 근거와 규제 강도 활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정리하여 도로변 토지 거래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1.완충녹지란?
완충녹지는 주로 대로변이나 고속도로 주변에 지정되는 녹지공간으로 각종 사고나 재해로부터 주변 지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결정되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사고나 차량 이탈 사고 시 보행자나 건물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됩니다
소음 및 공해 차단: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을 줄여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시 미관 개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후 조절 기능: 도시 내 녹지는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공기 정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완충녹지는 보통 잔디 나무 꽃 등으로 조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육안으로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눈에 띄지 않는 완충녹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토지 거래 시 반드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1-1 완충녹지 지정의 법적 근거
완충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지정됩니다 해당 지역이 완충녹지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으며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완충녹지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 행위가 제한되며 개발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완충녹지가 국유지인 경우 진입로를 확보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완충녹지가 포함된 토지의 문제점
도로변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완충녹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 제한: 완충녹지로 지정된 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므로 실질적인 건축 가능 면적이 줄어듭니다
개발행위 제한: 해당 부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추가적인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접근성 문제: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입로 확보가 어렵습니다
토지가격의 과대평가: 일부 토지주는 완충녹지가 포함된 토지를 도로접면 토지로 간주하여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충녹지가 개발을 제한하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접도구역이란?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근거하여 도로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주된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2-1. 접도구역의 지정 목적
교통안전 확보: 도로 주변의 시야를 확보하여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도로 기능 유지: 도로와 인접한 지역에 무분별한 건축 행위를 방지하여 도로 기능을 유지합니다
비상 상황 대비: 사고 발생 시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합니다
2-2. 접도구역의 법적 근거
접도구역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고속도로: 도로 경계선에서 최대 20m까지 지정 가능
일반 국도 및 지방도: 도로 경계선에서 5m~10m 정도 지정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제한되지만 완충녹지에 비해 규제가 훨씬 완화되어 있습니다 접도구역 내에서도 주차장 정원 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건축물 신축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될 수 있습니다
3.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의 차이점
구분 | 완충녹지 | 접도구역 |
---|---|---|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법 |
주요 목적 | 사고 예방, 환경 보호, 소음 차단 | 교통사고 예방, 도로 기능 유지 |
규제 강도 | 매우 강함 (건축 불가) | 비교적 약함 (건축 가능) |
건축 가능 여부 | 대부분 불가능 | 일정 조건 충족 시 가능 |
활용 가능 용도 | 조경, 녹지공간 | 주차장, 마당 등 |
4. 도로변 토지 거래 시 유의사항
도로변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해당 토지에 완충녹지나 접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 정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여 완충녹지 및 접도구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 조사: 실제로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지 진입로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지자체 문의: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전문가 상담: 공인중개사 도시계획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규제 사항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은 모두 도로와 인접한 토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간이지만 그 목적과 규제 강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완충녹지는 건축이 거의 불가능한 반면 접도구역은 일정 조건하에 개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로변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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