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건축법 주택층수 등기 매매 개념 특징

최근 도시의 인구 밀집과 함께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인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 때문에 아파트를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혼동되는 주택유형이 바로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

두 주택 모두 외형상 유사하며 일반적인 빌라처럼 보이기 때문에 겉만 보고는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축법적 정의 세금 등기 구조 거래 방식 보증금 반환 보장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거래나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을 건축법 기준부터 세무 실거주 및 투자 관점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개념과 분류 기준

먼저 다세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벽 복도,계단 등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은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됩니다

유형특징
아파트주택용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
연립주택주택용 연면적이 660㎡ 초과, 층수는 4층 이하
다세대주택주택용 연면적이 660㎡ 이하, 층수는 4층 이하

즉 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과 유사하나 건축 연면적이 더 작고 저층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의 특징

▶ 정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며 각 세대가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별도의 소유권 행사와 거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 주요 특징

구분 등기: 각 세대별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며 매매 임대 가능

개별 소유권: 소유자가 각각 존재할 수 있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용이: HUG 등 기관을 통한 보증 가입이 수월

층수: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 장점

투자자 입장에서 쪼개기 매매(호별 분양) 가능

입주자 입장에서 임대차 보호 및 보증보험 가입이 용이

일반적으로 신축 빌라 분양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

3. 다가구주택의 특징

▶ 정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즉 겉보기에는 여러 세대가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건물 하나의 가구로 간주됩니다

▶ 주요 기준

단독주택에 해당

층수: 3층 이하

거주 세대 수: 19세대 이하

연면적: 660㎡ 이하

등기 구조: 통합 등기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에 등록됨)

소유권: 통째로 하나의 소유자만 존재

▶ 주의사항

호별 분할 매매 불가: 호별로 구분 등기가 없으므로 개별 매매 불가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 어려움: HUG 보증 가입 시 건물주 동의 필수

▶ 장점

건물주 입장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비과세 대상

4. 주요 차이점 비교

구분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법적 구분공동주택단독주택
등기구조세대별 구분등기전체 일괄 등기
거래 방식세대별 매매 가능전체 매매만 가능
층수 기준4층 이하3층 이하
연면적 기준660㎡ 이하660㎡ 이하
세대 수 제한제한 없음19세대 이하
전세보증금 보장보증 가입 용이가입 어려움 (건물주 동의 필요)
양도소득세다주택자 과세 가능성1주택으로 간주 가능
사용 용도공동주거1가구의 단독주거 (실제론 다세대처럼 거주함)

실거래 및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외형만으로 다세대와 다가구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건물의 용도와 등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 건축물 여부 체크

실제 건물 용도와 공부상 용도(등기부상 등록된 용도)가 다를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양도세 가중 임대차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차이와 투자자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가 별도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규정 적용 가능

▶ 장기보유특별공제

다가구주택: 전체 건물을 기준으로 공제 적용

다세대주택: 각각의 호별 공제율 따름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은 외형은 비슷하지만 법적 성격 소유권 구조 세금 거래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 건축허가서 등을 통해 주택의 용도와 구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보호와 계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투자자의 경우 매매 전략과 세금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이 두 유형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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