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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공동저당권 설정후 건물 신축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판례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 규정된 권리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및 공동저당의 경우 신축된 건물과 관련하여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 체크해 봐요

1.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

민법 제366조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2.저당권 실행에 의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3.건물 소유자가 계속 해당 토지를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

2. 공동저당권의 설정과 법정지상권의 관계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는 경매 등을 통해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처분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과정에서 토지만 매각되어 소유자가 변경되고 건물이 계속 존속하거나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1) 공동저당의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에 대한 판례의 기본 입장

대법원 2003.12.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건물의 경우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가 신축된 건물의 가치에 미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인데 반면 저당권 설정 이후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또는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판례(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19985 판결 등)는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토지에 대한 단독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3.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1) 법적 판단 기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여부

2.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의 동일성 유무

3.저당권자의 권리가 신축 건물에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건물의 철거 및 신축으로 인해 종전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신축 건물이 기존 건물과 구조 위치 면적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 법정지상권이 부정된다는 의미입니다

2) 동일성 판단의 구체적 요소

구조적 동일성: 신축 건물이 기존 건물의 기초를 활용하거나 동일한 위치에 재건축된 경우 동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적 및 형태의 유사성: 신축 건물이 기존 건물의 면적과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용도의 동일성: 신축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4. 대법원 판례 분석

1)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66150 판결

본 판례에서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기존 건물의 이용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보았다

2) 대법원 2003.12.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에서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신축 건물의 교환가치가 공동저당권자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건물에 대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저당권자의 권리 보호 및 건물 소유자의 토지 사용권 보장의 균형을 고려하여 판단되며 판례는 주로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의 동일성 저당권자의 손해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종합적인 법리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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