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소유하거나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대장(농지원부)입니다 과거에는 농지 관련 공적장부로 농지원부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2022년 5월 18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대장
으로 명칭이 통일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농업인이나 일반인들이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을 혼동하거나 신청방법 발급절차 수수료 등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의 의미부터 신청 및 발급방법 서류 구성 활용방법 수수료 발급 유의사항까지 실무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농지대장이란 무엇인가?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공적장부입니다 농지대장은 행정청(시·군·구, 읍·면)이 작성 및 관리하며 농지법 제10조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
•농지 소유 실태 파악
•농지 이용실태 조사 및 관리
•농지 취득 및 처분 임대차 관리
•농지전용(용도변경)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자료로 활용
•각종 농업인 지원 사업 신청 시 활용
농지대장(구 농지원부)와 다른 농지 관련 서류 차이점
서류명 | 주요 내용 | 관리기관 |
---|---|---|
부동산 등기부 | 부동산의 권리관계 기록 | 법원(등기소) |
토지대장 | 토지의 물리적 현황 기록(지번, 지목, 면적 등) |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에 부여된 용도지역, 행위제한 기록 | 시·군·구청, 인터넷 발급 |
농지대장 | 농지의 소유, 임대차, 이용실태 기록 | 시·군·구, 읍·면사무소 |
쉽게 정리하면 농지대장
은 농지의 실질적 이용과 관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장부입니다
농지대장(농지원부) 신청 및 발급방법
농지대장은 온라인(인터넷) 신청과 오프라인(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법 1 :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1.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3.상단 검색창에 농지대장
입력 → [농지대장 열람 및 발급] 선택
4.농지 소재지 입력(읍·면·동, 지번)
5.열람 또는 발급 선택
6.PDF 파일 또는 프린터로 직접 출력 가능
수수료: 무료
주의: 온라인에서는 대리발급 불가 (본인만 가능)
방법 2 :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1.신분증 지참 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2.농지대장 발급 신청서
작성
3.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4.본인 확인 후 발급 (대리인 가능)
수수료: 500원
대리 신청 가능: 가족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자 가능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주의: 농지대장 열람 시에는 관계공무원 입회 필수
발급 시 필요한 준비서류
구분 | 신청인 | 준비서류 |
---|---|---|
본인 신청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가족, 대리인 |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
법인 | 대표자 또는 직원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
농지대장(농지원부) 서류 구성 및 해석법
농지대장 서식은 크게 아래와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1.기본정보
소유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농지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소유구분 (자경 임차)
2.이용실태
경작 여부
임대차 현황
임차인 인적사항 및 계약기간
3.농지취득 및 이용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
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전용 여부(농지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
4.기타
농지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이력
활용 팁: 농지대장은 각종 농지취득 농지전용 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직불금 신청 등에 필수로 첨부되는 자료입니다
농지대장 발급 시 유의사항
1.본인만 온라인 신청 가능
정부24는 본인 인증된 사용자만 신청 가능
대리 발급은 반드시 읍 면사무소 방문 필요
2.농지대장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음
장기간 미갱신된 경우 실제 농지이용 실태와 불일치 가능
정보가 잘못된 경우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정정 신청 가능
3.임대차 정보 누락 가능
비공식 임대차(구두계약 등)는 대장에 기록되지 않음
4.농지전용 형질변경 여부 확인 필수
농지전용 인허가 여부는 반드시 농지대장을 통해 확인
농지대장 활용 사례
활용 목적 | 사용 서류 |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 농지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
농지전용허가 신청 | 농지대장, 이용실태조사서 |
직불금 신청 |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경작사실 확인 | 농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사진 |
상속, 증여, 양도 시 | 농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농지원부가 아예 없어진 건가요?
A. 명칭
만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을 뿐 내용상 농지원부 기능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Q2. 농지대장은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A. 농지 관련 인허가 농업인 지원사업 경작확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서류로 사용됩니다
Q3. 농지대장과 토지대장은 다른 건가요?
A. 네, 전혀 다릅니다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토지대장은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물리적 정보를 다룹니다
Q4. 농지대장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A. 네, 대부분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오래된 농지나 비농업인이 관리하는 농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 | 정부24(온라인) | 읍·면사무소 방문 |
---|---|---|
신청 가능 여부 | 본인만 | 본인 및 대리인 가능 |
수수료 | 무료 | 500원 |
준비서류 | 없음 | 신분증, (대리인 시 위임장) |
발급시간 | 즉시 | 즉시 |
비고 | PDF 저장 가능 | 열람 시 공무원 입회 |
농지 관련 업무는 반드시 토지대장 농지대장 등기부등본을 같이 준비하세요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농지대장 정정 신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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