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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 기본 규제 특징 가능한 개발 관광농원 주말농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업관련 시설 농막등 설치 가능

농업보호구역은 농지법 제30조에 의해 지정되는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중 하나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 환경 보전을 위해 마련된 구역입니다 주로 농업용수 확보 수질 보전 농업 생산 기반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농업진흥구역보다는 완화된 규제를 받지만 일반 농지에 비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을 보완하여 농업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부분 비농업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둔 구역입니다 서울 수도권과 달리 지방이나 시골에서는 이러한 농업보호구역 내에 놀고 있는 토지가 많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농지가 방치되어 있거나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놀리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농업보호구역이라서 엄청난 규제가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만 잘 파악하면 다양한 형태로 활용 및 개발이 가능합니다


농업보호구역 기본 규제 및 특징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위치

•농업용수 확보 및 수질 보전 기능

•농업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설정

•비농업적 개발 일부 가능

•건축물 설치 사업 허용범위가 농업진흥구역보다는 넓음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개발이 금지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일부 사업은 의외로 쉽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토지 소유자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아예 개발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한 개발 및 사업 유형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법적으로 가능한 개발 유형은 꽤나 다양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개발 및 사업 유형입니다

(1) 관광농원 및 농촌체험형 사업

•체험시설: 딸기 체험 벼 수확 체험 귀농귀촌 체험 등

•판매시설: 농산물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숙박시설: 농촌 민박 농가형 펜션

•음식점: 농산물 활용 음식점 카페 농가레스토랑

•용역시설: 체험프로그램 운영센터 등

※ 주의: 관광농원 설치 시에는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주말농장 및 체험영농사업

•주말농장(도시민 대상)

•체험형 농업 임대사업

•도시민 농지 임대(체험 목적)

•단순 주말체험 공간 및 임대형 텃밭 조성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면 농지를 임대해 수익도 발생하고 관리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체험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풍력, 바이오에너지 시설(입지 여건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도 농업진흥구역과 달리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소는 가능하며 특히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 기준과 발전용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4) 농업관련 시설

•농업용 창고

•농기계 보관창고

•비료, 농약 보관 및 제조시설

•농산물 저장 및 유통시설

•농업용 자재 판매시설

이러한 시설들은 농업에 필수적인 지원시설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허가 절차가 수월합니다

(5)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단독주택과 제1·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구분개발 가능 예시
단독주택일반 주거용 주택, 농업인 주택, 귀농귀촌형 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슈퍼마켓, 의원, 약국, 미용실, 체육시설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서점, 종교집회장, 사진관, 당구장, 게임장 등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막히지 않으며 지자체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절차만 잘 거치면 가능합니다

(6) 농막 설치

농막은 농업보호구역에서 가장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농업시설 중 하나입니다

•농막 기준: 연면적 20㎡ 이하

•주거용 금지 농작업용 또는 간이 휴식용만 가능

•수도 전기 가스 설치는 가능

•방 욕실 설치는 제한

농막은 소형 창고처럼 설치할 수 있으며 주말 농업이나 소규모 체험농장 부속 시설로 많이 활용됩니다

농업보호구역 개발 시 유의사항

(1) 농지전용허가 필수

농업보호구역은 반드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발행위는 지자체(시·군·구청)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 개발행위허가

건축물 신축 토지형질변경 도로 개설 구조물 설치 등 개발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환경 영향 검토

•가축사육시설 폐기물 관련 시설 대규모 공장은 설치가 불가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 확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체크 필수

(4) 기타 규제 사항

•도로 조건(진출입로 확보)

•용수 및 배수시설 확보 여부

•지하수 개발 가능성

•인근 주민 민원 발생 가능성

농업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1) 복합형 농촌체험관광단지 조성

→ 체험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음식점 등

(2) 귀농귀촌자 대상 주말농장 임대사업

→ 농지 임대 + 농막 + 체험프로그램

(3) 로컬푸드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 인근 농가들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판매시설 운영

(4) 태양광 발전 + 농업용 창고 복합 개발

→ 창고 위 태양광 설치(농업용 건축물 위 설치가 유리)

농업보호구역 개발 시 절차 (필수)

1.사전 입지 조사 (지자체 도시계획과 농지관리과 문의)

2.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형도면 확인

3.농지전용허가 신청 (지자체)

4.개발행위허가 신청 (필요 시)

5.기타 인허가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등)

6.착공 및 준공

잘못된 오해

농업보호구역은 아무것도 못한다 → X. 체험시설, 주택, 창고, 근린생활시설 태양광 설치 모두 가능 (허가만 받으면 됨)

농업진흥구역보다 더 강한 규제다 → X. 농업진흥구역이 더 강한 규제 구역이며 농업보호구역은 일부 비농업적 활용 허용

농막은 못 짓는다 → X. 연면적 20㎡ 이하 농막은 간단한 신고로 가능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발금지구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농업진흥구역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다양한 체험형 관광형 농업지원형 시설이 허용됩니다 다만 반드시 개발 목적에 맞는 허가 및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절차를 모르고 임의로 개발을 진행하면 향후 원상복구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토지가 놀고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농업보호구역의 가능성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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