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주택과 유주택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려고 해요 주택청약제도를 이해하다 보면 무주택자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청약가점이 유리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무주택에 해당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집이 없다고 무주택이 아니고 작은 건물이 있어도 유주택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무주택 유주택을 판정하는지 분양권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무허가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청약 실무와 맞닿아 있는 핵심 내용들을 체크해 보도록 해요
무주택 vs 유주택의 기본 개념
주택소유 여부는 단순히 본인의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의 종류 크기 취득 경위 보유 형태 지역 사용 상태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무주택자란?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주택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건물(예: 무허가 주택 폐가 등)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유주택자란?
주택청약제도에서 유주택자로 판정되는 사람은 주택으로 인정받는 부동산을 1채 이상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주택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 따라 판정합니다
주택의 범위와 판단 기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할까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이란 사람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독립된 공간으로서 건축법상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주택으로 승인받은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 주택으로 인정되는 건물의 판단 기준
구분 | 주택 여부 |
---|---|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유주택 |
아파트 | 유주택 |
오피스텔(거주용) | 경우에 따라 다름 |
도시형 생활주택 | 유주택 |
무허가 건물 | 무주택 |
폐가, 멸실 주택 | 무주택 |
상속받은 농촌주택 | 조건부 무주택 가능 |
6평 이하 소형주택 | 경우에 따라 무주택 가능 |
팁: 건축물대장의 주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청약신청 전 본인이 무주택자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 구성원 전원 기준으로 확인
•무주택 여부는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세대 구성원 중 단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 전체가 유주택 세대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세대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원을 의미합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확인
•전국 모든 소재지의 주택에 대해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보유 여부를 따집니다
3.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처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지방세 과세자료 조회
•주택 보유 여부는 지방세 과세자료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구분 | 내용 |
---|---|
상속주택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1채는 일정기간 무주택 인정 가능 (일반적으로 3년 이내 처분 조건) |
소형, 저가 주택 | 전용면적 20㎡ 이하 + 공시가격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 인정 가능 |
폐가, 멸실주택 | 사용불가한 상태의 건물은 주택에서 제외 |
무허가 건물 |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음 |
분양목적의 개인사업자 주택 |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을 위한 주택은 무주택 인정 가능 |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 | 일정 조건 충족 시 타지역 거주 중 주택은 무주택 판정 가능 |
60세 이상 직계 ascendant 소유 주택 | 부모가 유주택자여도, 본인이 세대분리되어 있다면 무주택 인정 가능 |
오피스텔 | 거주용이더라도, 주택 외 건축물로 판단될 수 있음 (조건에 따라 무주택 인정 가능) |
청약 시 분양권 입주권은 유주택일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요
분양권 입주권도 일정 시점부터는 유주택으로 판단됩니다
▸ 분양권
•분양권만 보유하고 있고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라면 무주택자
•잔금 완납 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주택자로 간주
▸ 입주권(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법적으로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입주권만 보유하고 있어도 유주택자입니다
실무 사례로 보는 무주택자 오해 사례
사례 1: 무허가 건물은 집이 아닌 줄 알았는데?
→ 무허가 건물은 대부분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간혹 과세 자료에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부모님 명의 주택인데 나는 무주택자 아닌가요?
→ 동일 세대 구성원이라면 부모님 명의 주택도 세대 전체 기준으로 유주택 세대로 판단됩니다
사례 3: 분양권은 아직 잔금도 안 치렀는데?
→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무주택자입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 등을 통해 명의로만 남아 있어도 주의가 필요해요
정리 무주택 vs 유주택 핵심요약
항목 | 무주택 판정 기준 |
---|---|
주택 소유 여부 |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판단 |
오피스텔 | 주택으로 간주 안 할 수도 있음 |
무허가 건물 | 무주택 인정 가능 |
상속주택 | 조건부 무주택 인정 가능 |
분양권 | 잔금 치르기 전: 무주택 / 잔금 후: 유주택 |
입주권 | 유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유주택 |
무주택 여부는 단순히 집이 없다는 인식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청약가점제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무주택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청약 신청 전 스스로 판정기준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라도 자격 미비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청약 자격 박탈되면 정말 속상하겠죠 그러니 꼭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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